20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체육회 장기근무자들의 복지를 위해 장기근속휴가제를 도입해 10년 단위로 1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7급) A씨가 갑자기 전보발령이 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장기근속휴가제를 담당했던 A씨는 10년 장기근무로 특별휴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이 사실을 안 일부 직원이 A씨는 10년 근무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자 시체육회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2008년 A씨는 시체육회 전임강사로 입사했고, 3년 뒤인 2011년 다시 시체육회 일반직 채용에 합격했다. 당시 전임강사에서 일반직으로 채용된 첫 사례였다.
여기서 시체육회의 행정 오류가 처음 발생했다. 원래 일반직으로 채용되면 전임강사 기간은 빼야 함에도 시체육회는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례로 이후 2명이 더 채용됐을 때 이들 2명은 전임강사 기간을 빼는 등 정리가 확실히 됐지만 첫 사례였던 A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A씨는 올 4월 인사담당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고, 장기근속휴가자 업무를 처리하던 중 자신의 근무기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결재권자인 상사에게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행정 오류가 발생했다. A씨가 건의를 했음에도 결재권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A씨의 근무기간을 전임강사 시절까지 포함한 10년을 인정하고 서류에 결재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결재권자들은 모르쇠로 일관, A씨의 전보발령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시체육회 한 직원은 "현재 시체육회에서는 ‘스님이 자기 머리를 깎았다’며 A씨만의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며 "솔직히 이번 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A씨가 자신이 처한 위치를 분명 상급자에게 알렸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야 할 상급자가 직무를 유기한 것인데 왜 직원만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해당 결재권자인 한 간부직원은 "A씨가 스스로 전보를 원했다"며 "나 역시 밑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올라온 서류라 결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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