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의 행정 실수가 분명함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간부는 없고, 엄한 직원만 피해를 입은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체육회 장기근무자들의 복지를 위해 장기근속휴가제를 도입해 10년 단위로 1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7급) A씨가 갑자기 전보발령이 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장기근속휴가제를 담당했던 A씨는 10년 장기근무로 특별휴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이 사실을 안 일부 직원이 A씨는 10년 근무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자 시체육회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2008년 A씨는 시체육회 전임강사로 입사했고, 3년 뒤인 2011년 다시 시체육회 일반직 채용에 합격했다. 당시 전임강사에서 일반직으로 채용된 첫 사례였다.

여기서 시체육회의 행정 오류가 처음 발생했다. 원래 일반직으로 채용되면 전임강사 기간은 빼야 함에도 시체육회는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례로 이후 2명이 더 채용됐을 때 이들 2명은 전임강사 기간을 빼는 등 정리가 확실히 됐지만 첫 사례였던 A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A씨는 올 4월 인사담당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고, 장기근속휴가자 업무를 처리하던 중 자신의 근무기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결재권자인 상사에게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행정 오류가 발생했다. A씨가 건의를 했음에도 결재권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A씨의 근무기간을 전임강사 시절까지 포함한 10년을 인정하고 서류에 결재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결재권자들은 모르쇠로 일관, A씨의 전보발령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시체육회 한 직원은 "현재 시체육회에서는 ‘스님이 자기 머리를 깎았다’며 A씨만의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며 "솔직히 이번 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A씨가 자신이 처한 위치를 분명 상급자에게 알렸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야 할 상급자가 직무를 유기한 것인데 왜 직원만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해당 결재권자인 한 간부직원은 "A씨가 스스로 전보를 원했다"며 "나 역시 밑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올라온 서류라 결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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