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검찰청을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희근)은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초소에서 청원경찰에게 "사건 담당 검사를 불러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초소와 건물 셔터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가 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 일부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등 낮은 형량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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