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 씨와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마류 관련 수치·일시 등의 변경과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변론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최 씨는 최후변론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상담치료 등을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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