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 접수 보상금이 일주일 만에 13억 원을 넘어섰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을 신청한 시민은 총 7천465명으로, 신청 금액은 13억3천394만 원에 달한다. 19일 시작한 현장접수 첫날에만 3천284명이 5억5천33만 원을 신청했다.

시는 12일부터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했지만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신청 보상금은 6억7천554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19일 각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현장접수를 시작하자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일반 시민이 7천373명(11억2천193만여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상공인은 92명에 불과했지만,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접수한 만큼 신청 금액은 전체의 15.9%(2억1천200여만 원)였다. 일반 시민은 가구당 신청 금액이 15만2천170원, 소상공인은 한 업체당 신청 금액이 230만2천4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구 당하동이 총 1천80명(온라인접수 535명, 현장접수 5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검암경서동(836명), 검단동(637명), 청라2동(636명) 순이었다. 중구 용유동에서는 아직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무리한 뒤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보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재산정된 피해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신청한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양해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