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소통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천애(愛)뜰 사용 조례안<본보 8월 12일자 19면 보도>이 결국 수정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애(愛)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된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당초 시민들의 광장 사용을 제한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조례안 제7조에서 광장 사용 제한 조건을 뒀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인천애(愛)뜰을 사용허가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인천애(愛)뜰 운영심의위원회가 집회·시위의 내용에 따라 허가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며, 집회보다 지자체 공익 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를 우선시했다.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는 아예 금지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시는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해당 조항을 대부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광장 자리의 일반 광장에서는 날짜나 주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집회를 열 수 있다.

또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우선사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지자체 등이 여는 다른 행사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됐다.

광장 사용 신청은 최대 60일 전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접수하도록 했지만 수정 조례안은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이 제한도 풀었다. 갑작스러운 사안으로 열리는 집회를 인정하겠다는 의도다. 인천애(愛)뜰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주제로든 자유롭게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하다.

다만, 사용허가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잔디마당으로 조성 중인 광장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를 전면 제한한다는 입장도 지켰다.

이곳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청사 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잔디마당은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잔디마당 이용 제한은 부지의 용도와 목적에 맞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잔디마당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용허가제는 단체 간 중복되는 일정을 조율하는 등 행정적인 관리를 위한 것일 뿐 광장 사용에 제한을 두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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