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다음달 6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판매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축수산업 보호와 함께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약 2주간 관내 업소 등을 다니며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배영준 도시농업과장은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꾸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