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 중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군사훈련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기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휘관이 외부 활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법안에는 ‘국방부는 미세먼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대기오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군 공항과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주변 지역 거주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는 24일까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막말을 동원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천박한 용어를 쓰면서 그러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걔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 태세가 약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원래 맏형은 막내가 재롱부리고 앙탈부린다고 해서 같이 부딪쳐서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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