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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국죄범죄수사대원이 인증마크를 도용한 압수 그래핀 난방필름을 확인하고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짝퉁 난방필름을 국내·외에 불법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했다.

21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판매해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국내 한 난방필름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린 뒤 신소재 ‘그래핀’을 사용한 난방필름을 제조해 국내 유명 난방필름업체 상표를 도용,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제규격(ISO) 등 인증표시가 없으면 제품수출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국의 인증마크도 도용하는 등 수출하는 난방필름에 제조국가를 우리나라로 표기했다.

해경은 A씨가 중국 한 수입업체와 공모해 중국산 필름 원자재 160t을 공급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만든 난방필름이 인천항을 통해 불법 수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그래핀(Graphene)은 고전도율·강도의 탄소원자로 이뤄진 신소재로 전 세계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며,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의 난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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