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제공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경기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 공무원 A씨는 2017년 가평장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면서 도급받은 업체에 공사의 건축 분야 전부를 친분이 있는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도록 요구하고, 공사 감독 과정에서 이를 묵인했다.

감사원은 가평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가평군은 2014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를 신축 명목으로 특정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군수 선거사무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로 건물 신축계획은 물론 지방의회 의결조차도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매입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1년9개월 만에 토지를 되팔아 3억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가평군은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 토지는 방치돼 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장애인복지센터 부지 매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가평군수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평군은 2015년 4월 집라인 설치·운영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담당공무원 B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 해당 업체의 이사로 등기돼 있었으며 업체가 17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 의무도 면제받고 운영기간 종료 후 우선협상권을 보장하는 등의 특혜도 제공됐다.

남양주시 공무원 C씨는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법적 절차인 산지전용 타당성 조치를 거치지 않았고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2016년 그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현재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장에게 C씨에 대해 정직 등 징계 및 직무유기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화성도시공사는 2015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동탄2신도시 택지 2개 블록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매했다.

이를 통해 화성도시공사는 221억 원의 전매 차익을 거두고 이를 매출액으로 계상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당하게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해당 블록을 매입한 민간사업자들도 이를 다시 전매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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