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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19년 전 브라질에서 지인을 살해해 현지 법원에서 15년을 복역한 뒤 국내 법원에서 재차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남성들<본보 4월 9일자 18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1999년 1월 관광비자로 브라질로 출국한 뒤 원단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현지에서 환전업을 하던 C(당시 47·여)씨를 비롯한 지인 3명에게서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반환 독촉에 시달리자 C씨를 살해하기로 결심, 직원 B씨와 공모해 2000년 8월 C씨를 살해한 뒤 미화 1만 달러를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브라질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2001년 2월 현지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감형과 가석방을 통해 15년 9월을 복역한 뒤 국내로 추방됐다. B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18년 이상 잠적했다.

이들에 대해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가혹한 환경의 브라질 교도소에서 15년 정도를 복역했고,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해 피고들인들에게 구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과 B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A씨가 브라질에서 수감된 기간을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에 의해 무기징역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전체 형 집행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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