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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수 여주소방서 현장대응 3단장
안전문화 운동 일환으로 매월 4일은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의날을 운영한다. 이번 8월에 중점을 둔 테마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유관기관과 관련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가두 홍보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력의 3대 요소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원, 장비, 소방용수가 있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재난현장에 신속한 출동과 현장 활동을 위해서 교육훈련 및 장비 조작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방용수 보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용수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

 현장 활동을 위한 인원과 장비 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상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소화용수 부분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소화전을 활용한 급수 지원인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물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면 초기 진압에 실패할 수 있고, 이런 불법 주정차량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고 화재진압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집에 불이 나면 분초가 시급한 상황으로 피해 가족 당사자들은 소방차 도착을 학수고대하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좁은 골목길 주택가는 주차난 때문에 입구부터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동 주차를 위한 속 타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소방차량이 소형차들이라면 주택가 이면 도로에 빽빽하게 주차된 차들 사이로 통과할 수 있겠지만 육중한 몸체를 가진 소방차가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이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 목적과 달리 기능을 상실하고 소방차와 구조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출동 시간 지연과 인명구조 장비 사용에 큰 장애가 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야간 아파트 단지 내 양면 주차, 소화전 주변 주차, 도로 모퉁이와 이면도로 양면 주정차 행위 등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아무 곳에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고스란히 우리의 이웃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즉 ‘안전신문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4개월이 돼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다. 이들 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 행위가 주민 신고에 의해 접수됐을 때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만 원(소화전 주변은 8만 원)이 즉시 부과된다. 다만 신고 주민에게는 공익제보로 처리돼 별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하듯 도로교통법에서도 소방용수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태료까지 상향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일부 시민들은 아직 소화전의 중요성이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법령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발전된 재난 관련 시민의식 확산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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