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경기남부권역(경기, 안양, 성남, 안산, 평택지청) 내 총 1만6천875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4만6천46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바 있다.

이번 신규 접수 신청 절차는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한 뒤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마감될 수 있다.

한편,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그동안의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일부 변경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업당 지원 한도 인원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 ▶최소고용유지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기업규모별 지원방식 차등화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지원인원 한도 설정 등이다.

제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사업 지침)은 경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local/gyeongg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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