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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초기 진화용으로 사용되는 소화기가 막상 불을 끄지 못한다면?’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 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천925개를 개당 평균 1천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천900원부터 1만9천900원에 5천700여개를 판매해 약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지역 B업체도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천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천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 초 뒤 다시 발화했다.

또한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화재 시 소화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불량 소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불량 소화기에 대해 판매업자를 통해 수거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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