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소방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생명복권’ 캠페인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강제처분은 불법 주ㆍ정차량이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차량 이동시 훼손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류환형 영종소방서장은 "원활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ㆍ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 강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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