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조례 유효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법률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인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 매년 구단 측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최근 5년간 지원된 보조금은 2015년 43억 원, 2016년 50억 원, 2017년 50억 원, 2018년 85억 원, 2019년 70억 원 등이다. 인천구단은 2006∼2009년 4년 연속 흑자를 내고, 2009년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스타급 감독과 선수 영입, 마케팅을 통한 수입 감소 등으로 구단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고, 급기야 2014년에는 선수와 직원 급여까지 밀리는 등 존폐위기까지 도래됐다.

이후 2017년부터 부채를 탕감하면서 구단이 안정화를 찾았고, 현재 부채는 지난달 말 기준 35억7천여만 원으로, 인천시체육회나 프로축구연맹 등에 지불해야 할 부채라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개정 조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10월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심의에 올리고, 11월 중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