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공명선거’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에 내년 1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각 시도부지사 회의에서 설명을 거친 뒤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실행돼 전국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올해 내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기존 대의원과 대의원 소속 단체(지역·종목) 대의원 일부 추가를 통해 투표로 뽑는 등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한 선출 방식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10월 17일 입후보자(임원) 사퇴 ▶10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0월 31일 선거일 공고 ▶11월 6일~내년 1월 5일 기부행위 제한 ▶11월 26일 후보자 결격 사유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12월 11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광역시도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인구 500만 명 이상은 500명 이상, 200만~500만 명은 400명 이상, 100만~200만 명은 300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은 2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인천은 400명 이상, 경기도는 5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기초단체(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인구 30만~200만 명은 200명 이상, 10만~30만 명은 150명 이상, 5만~10만 명은 100명 이상, 5만 명 미만은 5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인천은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연수구가 인구 30만 명 이상, 중구는 30만 명 미만, 강화군·동구가 10만 명 미만, 옹진군은 5만 명 미만에 해당한다.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한 후 선거를 치를 경우 독자 노선에는 호평을 받겠지만 선거 이후 각종 부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시도선관위가 주체가 된다면 잡음은 덜하겠지만 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시기와 예산 등의 조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국 조합장 선거의 경우 처음에는 각 시도별로 하다가 논란이 심했으나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선관위 관리 하에 선거법에 따라 진행돼 큰 물의가 없었다.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도 전국 조합장 선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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