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삼성.jpg
▲ 삼성그룹.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및 작업장소 등 노동부의 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및 단위 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 업체와의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또는 림프암 등을 앓은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한 데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및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노동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