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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운동 자체의 개념과 선거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한 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들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SNS에는 ‘예비후보 백군기’와 ‘용인시장’ 등의 해시태그 및 선거운동복을 입은 사진이 게시돼 있는 등 누가 봐도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또 선거 현수막과 공보물 등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요건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인 관점에서 당시 이런 행위가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었더라도 대의민주주의로 용인시장에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하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자에게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아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 및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의 추징을 명령받은 뒤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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