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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공장 화재 폭발 현장. /연합뉴스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안성시 물류창고 폭발사고 건물에 ‘불법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페인트 첨가물로 알려진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아조비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알려 왔다고 22일 밝혔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하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에 속하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화재 직후 경찰은 지하 1층에 아조비스 등을 외부 업체에서 의뢰받아 3.4t가량을 보관 중이었다는 창고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만큼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건물 지하 1층에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 등 물이 차 있어 정밀감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내부에 보관된 화학물질이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 폐수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경찰은 이 과정을 거친 후 정밀감식을 실시해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가려 형사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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