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환경부 방침과 달리 가정 내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회수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면서 폐의약품 처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2일 환경부와 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28일 생활계 유해폐기물(생활폐기물 중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폐의약품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폐의약품에 대한 지자체의 수거처리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세워 폐의약품을 무상 배출하되 약국이나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또 지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집중 수거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가정 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폐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거한 뒤 소각을 진행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일 가정 내에서 이를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면 인식 부족 등으로 물약을 싱크대·변기 등 하수구에 버리고 가루약·알약을 생활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화학물질인 폐의약품이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면 약의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에 남아 장기적으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은 약국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일정 주기마다 수거함에 쌓인 폐의약품을 수거한 뒤 소각처리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6월 6개 동 주민센터와 사전 신청을 한 지역 약국 10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해 신규 설치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70여 곳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 2017년 12월 환경부에서 배포된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 이전인 2015년 8월 7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서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라고만 안내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폐의약품 처리 단계가 변경 및 축소되면서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을 모아 소각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돼 있다.

수원지역 보건소는 해당 지침 외 별도의 지침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환경부의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시 보건행정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장안구보건소는 폐의약품 보관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수거의 날 역시 지정하지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은 소각되지 않고 매립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면 수원 내 일반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되고 있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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