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마을회관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관련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 대상지 5곳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강화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대상지 11곳에 대해 지난해 11월 ‘자연취락지구 지정 용역’을 착수했다.

검토 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강화읍 2곳, 송해면 1곳, 길상면 1곳, 교동면 1곳 등 5곳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낮은 건폐율(20% 이하)과 용적률(80% 이하)로 노후 주거지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군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주민 자발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강화읍 일원 9곳 74만2천286㎡에 대해 최초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 바 있으며 5곳에 대해 추가지정을 추진 중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이어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고·열람, 관계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이행 후 금년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