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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옐로우하우스가 철거되고 있지만 22일 현재 '4호' 건물이 아직 남아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 집창촌 ‘옐로하우스’에서 이주를 거부하며 남아 있는 건물 한 동이 이달 말을 전후해 철거될 전망이다.

이 구역 재개발을 맡고 있는 조합이 미추홀구 숭의동 8-17에 있는 ‘4호’ 건물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명도소송 결과가 30일께 나오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4호 건물주 등에 대한 보상 등 절차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 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승소해 합법적이지 않은 점유자들에 대한 집행권을 갖게 되면 철거업체를 통해 강제집행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4호 건물에 남은 30여 명의 성매매 관련 여성들은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례 중재를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에 ‘보상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 사업이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이 아니고 민간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 개입이 어렵다고 밝혀 온 것이다.

이주대책위는 강제 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달 11일 국민권익위에 강제 철거를 막는 중재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탄원서를 넣었다. 이주대책위는 2008년 당시 이 사업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시작됐고, 중간에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건물주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바꿨다는 근거를 들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근거한 보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주대책위는 국민권익위가 이번에도 중재를 하지 않는다면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숭의동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주대책위 대표는 "조합과는 여러 갈등으로 합의나 치유가 힘든 상황까지 왔다"며 "인천지법은 강제집행을 승인해서는 안 되고, 국민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중재나 협의가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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