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의 팔을 심하게 잡아 당겨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2·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3시 26분께부터 6분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 B(4)양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고 복도와 교실로 끌어당기면서 양팔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B양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서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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