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인천지역 사업체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에 이어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인천지역 대상 기업은 2천여 개 사로 소속 근로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합동설명회’를 여는 등 주 52시간제의 장점과 성공사례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 업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선 노동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공장 근로자들은 잔업수당이 줄어 급여가 대폭 깎일 것을 염려하고 있다. 경영주는 줄어든 생산시간 때문에 대기업 하청 물량을 제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대안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늘리고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탄력근로제’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 제도도 근로자의 최종 급여가 축소되기 때문에 도입을 꺼리고 있다.

남동구의 A사 대표는 "벌금을 안 맞으려면 우리도 대기업처럼 ‘PC 오프제’ 등을 강제 도입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중소기업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서구지역 중소기업의 한 근로자는 "보통 주말에 잔업을 하는데 무조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회사나 직원 모두에 큰 부담을 준다"며 "정부는 중소·영세 업체에 대한 특례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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