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노선입찰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도내 참여 시·군과 협약 체결에 나선다.

노선입찰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과 운영권은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권을 민간이 위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는 연내 시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약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뤄질 예정으로, 도와 노선입찰 준공영제 시범사업 참여 시·군, 향후 설립될 경기교통공사의 전신 격인 ‘교통본부’가 설치된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도는 16개 노선(120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설 방침으로, 직접 참여 시·군은 부천·화성·시흥·파주·의정부 등 13곳, 경유 시·군은 용인·성남·안양·광명 등 6곳이다.

협약에는 노선입찰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관계 기관 업무 협력 범위와 소요 재정 분담률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의 재원을 분담하며, 시범사업 이후 확대 노선에 대해서는 도가 30%,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안이 포함된다.

도는 추진계획 수립, 대상 노선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고 시·군은 대상 노선 발굴, 한정면허 발급 및 갱신 등의 관리 업무를, 경기도시공사는 노선입찰제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도는 협약 이후 시범사업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최대 9년(기본 5년 갱신 후 4년 추가)간 해당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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