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공직자 등 공무원 성매매 사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공무원성매매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공무원성매매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01.gif
▲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성매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관한 처분까지 내려진다. 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일정 처분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관한 처분도 함께 병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성매매가 적발되는 형태는 유사하다.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성매매는 대개 성매매단속을 통해 같이 성매매를 하거나 시도하던 무리와 함께 현장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검거된다면 판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즉각적으로 확보되기도 하기 때문에 능숙히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 성매매 혐의로 내려지는 공무원신분에 관한 처분은 한번 내려지면 소청심사 등을 거친다 해도 구제가 이뤄지기 어렵기에 초동 대처에 매진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공무원성매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으면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청구 등을 통해서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사실”라고 전했다.

공무원성매매 등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초동대처를 신중하고 꼼꼼히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것.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법 분야의 다년간의 경력과 사건 해결 경험을 인정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다.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에서 의뢰인들에게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