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리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대법원 소부(小部)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오후 2시 선고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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