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19년 제2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천738대의 노후차량을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4월 조기에 예산이 소진 됨에 따라 추경예산 136억 원을 추가로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된다.

특히 관내 1만7천814대에 이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연말까지 8천여 대의 조기폐차 및 60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2013~2018년) 총 9천488대의 차량을 저 공해조치 지원을 했으나 올해만 과거 6년 치 실적에 육박하는 9천125대의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만에 600대 물량의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신청접수가 마감된 상태이며 조기폐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과 함께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t)를 신규 구매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병행해 운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는 물론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 관내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내 주요 도로 및 차고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운전자 스스로 본인 차량에 대한 관심과 정비를 철저히 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차량 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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