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20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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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가 2020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는 10곳에 포함된 제부도 전경. <화성시 제공>
25일 시에 따르면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이를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핵심 관심 대상을 지질사이트로 지정하고 별도 용지지구를 설정하지 않는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현재까지 전국에 12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경기도는 1개소로 한탄강이 유일하다.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시가 유일하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준비 중이다.

시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지역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우음도, 어섬, 딱섬, 고렴, 제부도, 백미리 해안, 궁평항 해안, 입파도, 국화도 등 10개소다.

시는 2017년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18년 5월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질공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송산면을 시작으로 6일 서신면, 21일 우정읍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및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의 기본 요건은 지질명소 5개소 이상이 있어야 한다. 세부 인증기준은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해 보전가치가 높을 것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국가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을 것 등이다.

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인구 및 관광객 증가,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주민의 소속감과 자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게 되면 생태·역사·문화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인증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마을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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