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 연도)과 지급시점(다음 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 유인과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한편,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외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 미만이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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