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최종 동의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고치거나 아예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재지정 평가가 남아 있는 만큼 내년 평가까지 마무리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입장차를 보였다.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내년 하반기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문제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원 임용 세부 사항 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 신설 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물가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의뢰심사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투자심사제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장 자격연수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권도 강화하고, 교장 자격연수 기관은 현행 3곳보다 늘리기로 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도 교육감이 특별채용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정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한 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마주 앉은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회장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관계 설정을 새로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자협 파행 우려도 있었지만 이날 협의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자협은 교육청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자리라 교육청이 마다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다"며 "다소 긴장감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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