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TP, ‘중소기업 지원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 인천TP가 ‘중소기업 지원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유연성을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드론의 야간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법제처에 건의했다.

인천TP는 지난 22일 인천지역 소재 기업체의 애로 해결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인천TP, 법제처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인천TP는 간담회를 통해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규제 완화를 법제처 측에 건의했다.

인천TP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실습 기간이나 방법, 프로그램 등을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와 제27조(과태료) 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또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통해 야간·군집비행 승인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장비 적합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건의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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