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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짓신고 적발, 시군별 과태료 부과. /사진 = 경기도 제공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1천651건에 대해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109명을 적발, 과태료 5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신고한 96건은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부동산 거짓 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용 가운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천55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 조달계획서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거래가격을 허위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신고자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10명에게 8천만 원, 다운계약한 17명에게 1억400만 원, 나머지 82명에게 3억2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거짓 신고 의심사례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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