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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금품살포 비상…검찰 "구속 수사" (CG) /연합뉴스
인천수협 조합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어촌계장에게 현금을 건넨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 기간인 지난 3월 인천시 중구 모 어촌계 사무실에서 선거인인 해당 어촌계장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공공단체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선거일 전에 기사화되고,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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