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된 조례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 동구의회 박영우 의원은 지난해 3월 ‘청년상해보험 조례’를 대표발의해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거쳤다.

이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치료비와 후유장애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들에게 국가보상금 외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가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조금이나마 막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 조례는 올 3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예정된 동구 2회 추경 때 2천만 원의 예산만 통과하면 곧바로 올 하반기 대상자부터 지원이 가능했다.

또 허인환 동구청장은 올 상반기 진행된 1차 정례회에서 예산편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산편성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에서 동구의회와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한데다, 국방부도 2021년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청년상해보험 조례와 비슷한 정책을 이미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다 중단된 것을 정리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또한 2021년부터 국방부에서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우 의원은 "동구에서 정책을 펼 때 실효성을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동구는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여성 등으로 이어지는 보편적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동구의 복지정책은 극히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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