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비 인상을 두고 일부 상인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석바위 지하상가 출입구 전경.
▲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비 인상을 두고 일부 상인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석바위 지하상가 출입구 전경.
인천 석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비 인상과 투명성을 두고 상인과 관리사무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일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지하도상가 내 모든 점포의 일반관리비가 1만 원씩 인상됐다. 지난 6월 24일 법인 및 상인회 합동회의에서 관리비 인상이 결정됐지만 별도의 공지가 없어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관리비 내역에 대한 감사와 함께 관리비 인상에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천시설공단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관리비 집행 방식과 투명성을 두고 갈등이 이어져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하는 관리비 사용내역서가 상세하지 않고 운영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2017년 6개월, 2018년 3개월 등 최대 210만 원이 직원에게 임금 가불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관리비 수입지출 내역서에 기재돼 있었지만 가불 받은 직원의 이름이나 직책은 물론 가불된 임금이 추후 상환 처리된 내역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가맹점이 이용하는 유선방송의 수신료를 개개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관리비로 일괄 청구하는 등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사무소로부터 관행이라는 말 외에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관리사무소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와 반환청구 소송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은 손을 놓고 있다. 시설공단은 관리·감독 주체임에도 권고조치 외에는 별다른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리비는 법인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공단이 강제성을 갖고 개입할 수 없는데다 공단 내부에서 세무회계지식을 갖춘 직원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해당 법인에 위탁을 맡겼지만 관리비 항목은 따로 대행사업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며 "조만간 법인 측과 얘기를 해서 상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TV 수신료 부과 방식은 상가 운영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최근 민원이 들어와 시정했다"며 "임금 가불 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됐지만 해당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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