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간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8월 안에 정개특위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과반의 동의에 따라 의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법안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이자 폭거"라며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정개특위를 한 달 연장하고 각 당 원내대표가 별도 논의를 하는 투 트랙 협상을 제안했으나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경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⅓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한국당 요구만으로도 안건조정위 회부는 가능하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뜻을 함께하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⅔’를 충족해 이 절차 또한 무력화될 수 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되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9부 능선’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는 "8월 내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이 이뤄진다면 정치개혁의 9부 능선을 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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