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항목이 담긴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을 적극 실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조직을 개선하는 노조 정신에 입각해 선진 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성과 불인정, 의사결정 배제, 집단 따돌림, 회식 강요 등의 사항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배려와 존중, 솔선수범, 공사구별, 반성과 겸손, 겸양의 언어 등 ‘괴롭힘 예방 실천 10계명’을 마련해 준수할 계획이다.

이중재 경기북부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전체 직원들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건강한 직장 문화가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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