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으로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다.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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