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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은 미추홀서 용오파출소 순경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갓길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운전자라면 어두운 밤 끝차선으로 달리다가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코앞에서야 인지하고 급하게 차선을 바꾼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형화물차 밤샘주차는 일반도로를 점용해 일반 운전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점 외에도,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교통위반 행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 시에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과징금 10만~20만 원이 부과된다.

 구청과 경찰청은 합동해 주기적으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경고문 부착 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특별단속 기간뿐이고, 어느 새 화물차는 일반 도로와 주거지 골목골목에 다시금 주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과연 구청과 경찰 단속이 효과가 없는 것일까?

 인천은 인천항만이 있는 해운물류도시이기에 부산항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수출입 물량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인천에 등록된 2.5t 이상 화물차 대수는 2만6천여 대에 달하지만, 화물차 주차면수는 3천700여 개로 14% 정도에 불과해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차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화물기사들 양측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다.

 인천시는 화물차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화물차 기사들은 귀찮고 추가적인 차비가 든다는 이유로 집 근처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해두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화물차 한 대가 도로에 주차를 해두면 다른 화물차들도 잇따라 해당 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차 한 대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노상에 주차해 두는 화물차들은 형광 부착물을 부착하고 라바콘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속적인 조치들을 필수로 시행한다면 사고 예방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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