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지난 26일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평택시 긴급지원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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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긴급 지원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경찰서와 연계해 범죄피해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가 생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피해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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