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안시장, 곤지암시장 일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귀성객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212곳은 12일부터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또 유료 공영주차장 5곳에 대해선 11일부터 15일까지 무료로 개방해 시민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단속유예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 비상근무조를 운영하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중점 구간은 단속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석명절 기간 동안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