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7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19년 개업공인중개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열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법을 설명했다.
교육에 앞서 조무영 제2부시장은 부동산중개업 발전 유공자 4명에게 감사패를, 모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재헌 변호사는 "중개사고를 예방하려면 처음 보는 사람과 계약할 때 정말 본인이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차(賃貸借)가 존속 중인 부동산 인수 조건으로 매매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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