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7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19년 개업공인중개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열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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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중개사고 예방 실무 및 판례의 흐름’(이재헌 법률사무소 정초 변호사), ‘풍수적 지리 가치를 반영한 부동산 중개’(조남선 아주대 교수)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조무영 제2부시장은 부동산중개업 발전 유공자 4명에게 감사패를, 모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재헌 변호사는 "중개사고를 예방하려면 처음 보는 사람과 계약할 때 정말 본인이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차(賃貸借)가 존속 중인 부동산 인수 조건으로 매매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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