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정 기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나서 함께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분야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소식이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 의무 구매율이 1% 이상임에도 인천시는 0.33%, 인천시교육청은 0.83%에 불과했다. 보도의 지적대로 경쟁고용이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잖아도 공공기관들까지도 장애인 의무 고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 터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고용 권장 수치다. 어느 기업이나 기관들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천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이조차도 지키지 않고 차라리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고 있다 한다.

 장애에는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자는 연간 10만 명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천 명 가까이가 근로 도중 발생하는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산재사고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줄어들고 있지만 마찬가지다. 이처럼 산재와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는 장애를 동반하게 된다. 장애 발생 요인을 방치하면 모두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때문에 안전한 사회 건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엄연히 명문화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고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올랐다 해도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