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를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분야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9~10월 256건에서 지난해 동기에는 381건으로 늘어났다.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농수산물, 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이들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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