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이 업무시간 외 비상근무를 실시(평일 오후 6∼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추석 대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다수인 체불 및 건설 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계비 대부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매주 목요일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접수 및 상담 등 무료 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