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재정 부족, 규제 기피 등을 이유로 미신고 운영 중인 청소년 복지시설을 조사해 안전사고, 인권문제, 보호 수준 열악 등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방지와 제도권 밖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된다.

정부는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 및 안전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신고기준 등을 마련, 엄격히 적용·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안전, 보험 가입 여부, 소방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조사 결과 신고하지 않고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단계적 행정조치(경고→생활자 전원 조치→시설장 고발 및 폐쇄)를 취하고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신고 없이 불법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시 교육청소년과(☎031-481-2216)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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