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 현장의 경우 추석 연휴 전에 최근 지속된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전후에는 기계와 플랜트 등 생산설비의 일시적인 가동 중지 및 재가동으로 인한 위험도 우려된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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