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인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운용기준을 개정해 소재·부품 생산 및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소재·부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소재·부품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전자금뿐만 아니라 시설자금도 전략 및 일반 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인정한다.

또 기존에 적용했던 업종제한을 배제해 관련 산업의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받는 불화수소,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부문의 운용기간을 2년 연장(2017년 9월 1일∼2019년 8월31일→2019년 9월1일∼2021년 8월 31일)하고, 지원비율은 25%에서 50%, 업체당 배정한도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유성 본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도내 소재·부품 생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및 투자 활성화,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관련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