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센터 최초 시공업체인 K㈜가 ‘갑’의 입김 없이 자발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투자 위험 분산, 부족한 기술의 상호 보완, 이익의 평등 분배 등을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열사인 또 다른 K㈜는 논외로 하더라도 자본금 1천276억 원인 K㈜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되레 손실만 발생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본금 5천만 원의 ㈜H와 손을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H는 소각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K㈜와는 체급 차가 워낙 커 비교우위를 점하는 분야도 전혀 없다. K㈜ 입장에서는 7회 차 계약(2018∼2020)을 통해 독식할 수 있는 추정 이익금 20억702만8천 원의 20%인 4억140만6천 원을 멀거니 ㈜H에 뺏긴 형국이다.

 컨소시엄 구성으로 위법·부당하게 환경센터 운영사를 선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5회 차 계약(2012∼2014)을 하면서 환경센터 운영사로 K㈜와 계열사 K㈜, D㈜ 등 3개 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K㈜는 계열사인 또 다른 K㈜와 지분참여율 6대 4 비율의 공동 이행 방식으로, D㈜와는 분담 이행 방식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했다.

 시는 6회 차 계약(2015∼2017)을 앞둔 2014년 10∼12월 환경센터 운영사 컨소시엄 구성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검토했다. 해당 업체들이 환경센터 운영사로서 적정한지를 법률 자문한 결과 "시공사가 아닌 계열사 K㈜와 D㈜에 운영을 위탁한 것은 ‘용인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 제14조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안)’이라는 대책문건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의 공동 운영은 현행법상 부적정하다며 재계약 시 자격 요건에 위배되는 공동운영사는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는 6회 차 계약에서 환경센터 수탁 운영사로 K㈜를 단독 선정했다.

 이처럼 시는 자격이 없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 실제 재계약에서 반영했으면서도 한 차례 건너뛴 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결정마저 무력화시킨 채 또다시 임의로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했다. 불순한 의도가 녹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욱이 관련 부서 A팀장은 민간위탁심의위의 결정을 뒤집은 데 대해 부서장이 지적하자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K㈜에는 손실을, ㈜H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의도와 목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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